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27일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동방신기 3인과 SM의 향후 대응 모습에 새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방신기 3인과 SM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동방신기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아니면 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방신기와 SM 간의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곧 있을 본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에 따르면 동방신기 3인은 향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SM과 맺은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 요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여전히 SM 소속 가수로 남아 있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즉, 동방신기 3인은 향후 SM 안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지금까지의 표면적 상황만 놓고 보면, 동방신기 3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SM과의 전속계약 무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2주 안에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향후 본안 판결을 통해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SM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동방신기 3인 측이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식 제기했을 시에도, 법적 맞대응을 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동방신기 3인과 SM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 차를 온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동방신기 3인의 손을 들어 줄 경우 SM이 아무런 이견 없이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동방신기 3인과 SM 간의 법정 공방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평가다.
물론 동방신기 3인과 SM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이번 사태는 이른 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동방신기 3인은 전속계약 정지 및 무효를 원하고, SM은 동방신기 3인이 자사를 떠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타협점을 찾을 확률은 현재로선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을 제외한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SM과의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 8월에는 변호인을 통해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고 밝혔다.
또한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멤버들은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방신기 3인 측은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SM은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기 분배금 92억 원+선 지급금 17억 7000만원) 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은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3~4시간 수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동방신기 3인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또한 "13년 '종신계약'"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및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SM 측은 또 "화장품 사업이 이번 소송의 실질적 이유"라며 "법무법인을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