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믹키유천,시아준수,영웅재중(왼쪽부터)
전속계약 효력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본격적인 법정 분쟁을 선언했다. 지난 27일 발표된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양측 모두 보다 상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7월 말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이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동방신기 3인에 힘을 실어 줬다고 판단, SM에 대해 보다 센 법적 조치 취하기로 확정했다.
세종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2주 안에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계약 무효에 대한 판결은 세 멤버에게 유리할 것 같고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SM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동방신기 3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SM은 27일 밤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7월 말부터 갈등 중인 동방신기 3인과 SM 간의 법정 분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