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홍봉진 기자
소속사 측은 30일 "'터치 미'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지상파들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었으나, 각 방송사 심의처에서는 영상 중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에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무척 당황스럽고, 2년의 공백을 깨고 준비한 이번 '터치 미'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판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의 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 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심의를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