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측 "유감… '터치미' 뮤비 재심의 여부 미정"

길혜성 기자  |  2009.10.30 17:33
아이비 ⓒ사진=홍봉진 기자 아이비 ⓒ사진=홍봉진 기자
아이비 정규 3집 타이틀곡 '터치 미'(Touch me) 뮤직비디오가 지상파들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아이비 소속사 측이 "재심의를 요청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아이비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엔티에프에 따르면 29일 공개된 아이비 정규 3집 타이틀곡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의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 만큼, 내용을 수정 및 재편집해 재심의를 넣을 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확정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심의신청 자체도 19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했으나, 각 방송사 심의처에서는 영상 중 남자 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 각 시퀀스의 설정, 노출 수위 등을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황스럽고, 심의 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 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뜻을 표했다.


아이비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지난 27일 쇼케이스 때 입었던 짧은 미니스커트 및 란제리를 연상시키는 의상 등을 입고 섹시미를 한껏 과시했다.

한편 다른 지상파인 SBS의 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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