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기자
SM 측은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이 결정문을 발표한데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SM의 김영민 대표, 한세민 정창환 이사, 남소영 SM재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SM 측은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1일 자신들의 입장을 담아 작성한 문서도 공개했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결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서에서 두 멤버는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유노윤호) 심창민(최강창민) 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희 동방신기 다섯 명의 멤버는 모두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5년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큰 꿈을 위해 서로를 믿으며 활동해 왔습니다"라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도 많지만 오늘은 동방신기에 대하서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두 멤버는 "첫 번째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회사와의 신의와 꿈과 미래를 공유하며 함께한 계약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동방신기는 SM에서 만들어 졌고, 앞으로도 저희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금까지 최고의 기획과 매니지먼트로 동방신기를 만들어온 SM 외에 다른 어디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온 것이 SM이라는 것은 세 명(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M 외의 다른 곳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두 멤버는 또 "저희는 동방신기의 더 큰 미래를 SM과 함께 할 것"이라며 "저희는 더 이상 동방신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전에 내년 봄 시작되는 한국 활동을 위해서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늦기 전에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세 명의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제기한 이후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 명의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화장품 회사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동방신기와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소속사인 SM과 먼저 정식으로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속사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멤버들 개인에게 접근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도저히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렵게 노력하여 만들어온 동방신기의 명예와 이미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로 인해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 화장품 회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세 명의 멤버들에게 했는지, 그 화장품 사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벌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같은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동방신기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화장품 회사와 편법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동방신기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믿겨 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화장품 회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는지 너무나 안타까우며 세 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똑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동방신기 창민
한편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7월 말 동방신기 3인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이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2주 안에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