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신동엽 "디초콜릿 형사고소 즉각 취하하라"

길혜성 기자  |  2009.11.05 09:52


개그맨 신동엽이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데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신동엽은 5일 오전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를 통해 디초콜릿이엔티에프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 경고장에서 신동엽 측은 "귀사(디초콜릿이엔티에프)와 발신인(신동엽)은 지난 2005년 2월 20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은 20억원, 발신인의 출연으로 인한 수익배분은 2 : 8로 하기로 하되, 전속계약금 중 금 10억원은 2006년 12월 내에 나머지 금 10억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귀사는 전속계약금 중 금 10억원을 약정기한으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억원에 대하여서도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위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나머지 전속계약금 10억원에 대한 지급독촉 및 계약해제 내용증명(2008년 1월 31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나머지 전속계약금 10억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귀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전했다.


신동엽 측은 또 "그러다 2009년 2월경 귀사가 나머지 전속계약금의 변제기 유예 및 귀사의 위 발신인에 대한 출연료 선급금 정산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나머지 전속계약금 지급채무 중 일부와 상계, 정산을 해 줄 것을 발신인에게 요청, 2009년 2월 19일, 귀사와 발신인 사이에 채권, 채무 정산 결과 귀사가 위 발신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속계약금 잔존 채무액이 당시 금 4억 7353만 5560원임을 확인했다"라며 "전속계약금에 대한 변제기를 2009월 6월 30일까지로 연기하고, 위 기한 이후에는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귀사는 위 발신인이 허여한 최종 변제기인 2009년 6월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나머지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사는 발신인에 대하여 전속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엽 측은 "귀사가 위 발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발신인에 대한 잔존 전속계약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아 편취하려고 한 행위로서, 형법상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는 전속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사후에 정산합의까지 한 사실을 귀사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언론에 위 발신인이 전속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변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신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청한 뒤 "발신인이 전속계약서를 허위로 변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귀사의 담당자 및 이를 지시 또는 공모한 귀사의 관련 경영진 전부의 성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전했다.

한편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신동엽을 5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그 간 신동엽은 SBS 'TV동물농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 및 다수의 행사비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혼자 착복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지난 3일에는 신동엽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신동엽은 이면계약서와 관련, 부당하게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며 "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초콜릿이엔에프는 신동엽을 상대로 "20억원의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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