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여기자' 실형 확정

김선주 송충현 기자  |  2009.11.12 10:29
유명 연예인에게 폭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배우 송일국(3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의 팔꿈치에 맞아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송씨를 고소한 뒤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거짓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 "김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폭행 당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케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예인인 송씨가 입은 피해가 크며 김씨가 뉘우치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의 형을 징역8월로 낮추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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