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파문' 미수다, 방통심위 심의

김훈남 기자  |  2009.11.13 11:53
↑ \ ↑ "키 작은 남성은 루저(loser)"라는 발언이 방송되 구설수에 오른 KBS2TV '미녀들의 수다' 9일 방송분 ⓒKBS
한 출연자의 '루저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방통심위 지상파방송심의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수다'에 대해 오는 18일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민원과 항의가 수차례 접수됐다"며 '미수다'를 의결에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송심의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아니되고, 부정적·열등한 대상으로 다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연자의 발언이라도 제작프로그램의 특성 상 수정할 여지가 있었는데 자막처리까지한 만큼 제작진의 책임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수다'의 9일 방송분에는 서울 홍익대학교에 대학 중인 이모씨가 출연, 남성의 키에 대해 "키는 남자의 경쟁력,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이씨의 미니홈피, 학교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올리며 이씨를 비난하는가하면 이씨의 지난 방송출연 화면, 고등학교 졸업사진, 개인정보까지 캐내며 이씨를 비난했다.

이씨는 12일 홍대 학생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루저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숱한 악성댓글과 루머로 괴롭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또, 방송을 본 30대 남성은 "자신의 키가 162㎝인데 방송에서 '루저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출했다. 언중위는 오는 19일 예비심을 열어 피해 당사자의 자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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