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언중위 조정신청 본심리 이뤄질까?

김명은 기자  |  2009.11.13 14:18
ⓒ사진=\'미녀들의 수다\' 홈페이지 캡처 ⓒ사진='미녀들의 수다' 홈페이지 캡처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의 '루저' 발언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3일 언중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1일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조정신청이 제기된 후 12일 1000만원 1건, 13일 각각 500만원과 1억원의 2건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두 신청이유와 키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언중위는 오는 19일 예비심리를 통해 심리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본 심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미수다' 제작진은 12일 오후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루저 발언'과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작진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미수다'의 '루저 발언'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수다'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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