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은키모임 "KBS, '루저' 발언 공개사과하라"

이수현 기자  |  2009.11.15 15:21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사진=화면캡처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사진=화면캡처
한국작은키모임 측이 KBS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저신장 장애인 우롱하고 장차법 위반한 KBS'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서 방청객으로 출연한 홍익대학교 재학생 이 모 양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미녀들의 수다'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어느 철없는 여대생 개인의 말실수라고만 할 수가 없으며 '공정·공익'의 슬로건을 건 자칭 국민방송이 외국인들을 내세워 앞장서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저신장 장애남성을 사회의 대표적인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린 짓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동시에 대한민국은 차이는 곧 차별이 되는 인권 후진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시인하고, 한국인의 인권수준을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또 "공영방송국이라면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심의하여야 함에도 인신공격성 얘깃거리를 유희삼아 대중들에게 '저신장 장애인들은 루저'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평소 각계각층의 차별 섞인 시선 속에서도 활기차게 사회 활동하는 저신장 장애인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작은키모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류 제 32조 5항과 방송이 공적 책임을 강조한 방송법 제 5조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근거한 방송법 제 6조 등을 근거로 KBS 측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KBS 측은 지난 12일 '미녀들의 수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13일 오후 선임 PD와 작가진을 포함한 제작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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