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다빈ⓒ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고(故) 정다빈의 드라마 계약금 반환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센터는 드라마 제작사인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씨의 전 소속사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을 세도나미디어 측에 송달했으며 세도나미디어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