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의 전 소속사 및 대표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로부터 6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가운데 해당 공연기획사가 휘성 측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더블유엔펀엔터테인먼트(이하 W엔터)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휘성의 전 소속사 O사와 대표 박모 씨를 상대로 낸 휘성 콘서트 관련 소송에 대해입장을 밝혔다.
W엔터는 "휘성의 전 소속사 O사와 사이에 휘성콘서트 36회 진행을 조건으로 총 9억9천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W엔터는 계약 직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며 "W엔터는 2008년 11월 휘성 단독 투어콘서트 '2008 WHEESHOW'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합동콘서트 'The Soul', 2009년 6월 휘성 단독 콘서트 'The Man'까지 12회분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4회의 분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 3월 O사는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 없이 휘성의 전속권을 새 소속사인 팝업엔터테인먼트로 전속권양도양수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여, W엔터의 남아있는 공연24회에 대한 공연권을 무산시키게 됐다"고 했다.
W엔터는 "전 소속사 대표 박씨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미이행공연 대금만큼을 새 소속사인 팝업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계약을 함에 따라 새 소속사가 전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키로 하였다"며 "그러나 박 대표가 또 다시 계약 위반을 하고, 다시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일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콘서트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대표 박씨를 상대로 지난 18일 6억 4,2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엔터는 "변호사와 상의, 현재 형사고소도 적극 고려중"이라며 "박대표의 전속권 불법양도 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휘성과 휘성의 현 소속사인 팝업엔터테인먼트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