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징역3년 구형

문완식 기자  |  2009.11.24 14:49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박모씨 ⓒ임성균 기자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박모씨 ⓒ임성균 기자


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박모씨(4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 및 망자에 대한 일반의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박씨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고인의 빙의가 들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8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 위치한 고 최진실의 납골묘가 훼손되고 유골이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 박씨는 이에 앞선 지난 8월 4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인의 유골은 사건 발생 22일 만인 8월 26일 유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고인의 유골은 갑산공원에 다시 안장됐으며, 지난 10월 2일 새롭게 단장된 묘역에서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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