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는 1일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초록뱀미디어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수수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갈등을 곧 마무리 짓고 시청자와 주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제작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초록뱀미디어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조모 이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모 전 대표이사와 길모 현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