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이청아 '전속위반' 11억 피소

김성현 기자  |  2009.12.08 17:56


배우 김범과 이청아(사진 왼쪽부터), 유연석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I엔터테인먼트는 이들과 이 회사 전 직원 L씨를 상대로 1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개인별 청구금액은 김범 5억원, 이청아 1억6000만원, 유연석의 경우 3600만원이다. 또 김범과 L씨에게 함께 청구된 금액은 4억4000만원이다.


I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3월 갑자기 회사와 연락을 끊어버린 채 다른 매니저를 통해 각종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I엔터테인먼트는 L씨에 대해 "김범의 전속계약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서 원고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도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범의 계약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6년간, 이청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3년간, 유연석의 경우 같은 해 9월부터 4년간이다.

I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 앞서 지난 5~6월 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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