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가수 서태지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10일 오전 서태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이란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10일 재판부가 서태지의 권리와 현행 음저협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했다"며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조차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서태지컴퍼니 측은 "하지만 저희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떠나, 본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러한 '이유'와 '사명' 이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며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인들의 권리와 현행 음저협 독점 시스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확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본 소송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태지컴퍼니 측은 "물론 음저협이 저작권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여타 다른 저작권 분야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 성장을 위해 애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권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는 변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또 "저희는 그러한 변화와 개선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직접적인 지도,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2006년 12월 음저협을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8년 6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태지컴퍼니 측은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