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항소심서 벌금 4000만원

김성현 기자  |  2009.1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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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탤런트 최진실씨가 사채업자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이 같은 악성 괴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백모(3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은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의 쪽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고 백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재전송한 점 등에 비춰 최씨를 명예훼손한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자살이라는 결과에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로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ㆍ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은 뒤 150여 명에게 재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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