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 前소속사에 5억피소 법정가나

(종합) 김범측 "전속계약 위반 아냐"

전형화 기자  |  2009.12.13 17:53


배우 김범이 전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데 대해 현 소속사가 강력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범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범 뿐 아니라 이청아와 유연석에게도 각각 1억 6000만원과 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김범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모씨도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서울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야기측은 "김범과 지난해 10월 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꽃보다 남자'가 종영할 무렵인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의 이 같은 주장에 김범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현 소속사는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의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범과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맺은 게 아닌 만큼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 합병 계약을 맺었다. 1억50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합병으로 인해 받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함께 소송을 당한 이청아와 유연석은 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서 방출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잘못된 소송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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