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배용준·김범..12월 연예계는 소송中

김건우 기자  |  2009.12.15 17:57
이병헌 배용준 김범(오른쪽)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병헌 배용준 김범(오른쪽)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12월 연예계가 소송에 몸살을 겪고 있다.

12월 연예계는 일조권 소송부터 전속계약 분쟁까지 다양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이병헌과 김범은 전 애인 권모씨, 전 소속사로부터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병헌은 전 애인 권모씨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당했다. 또 권씨는 9일 민사소송과 별도로 검찰에 이병헌이 해외 상습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지난 11일 권씨와 성명 불상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명예훼손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들어갔다. 이병헌 측은 명예훼손 수사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범은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서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했고, 킹콩엔터테인먼트는 두 회사간의 합병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합병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법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MC 김용만은 프랜차이즈 분식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렸다. ㈜용만두 측은 최근 김용만의 이름을 딴 문두 체인 사업을 진행하다 김용만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용만 측은 사업 참여주체가 불분명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아 최종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류스타 배용준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관광상품을 판매한 여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은 지난 7일 여행상품 판매에 자신의 이름과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여행업체 S사를 상대로 1억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태지도 소송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의 모습이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하지 말라며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태지컴퍼니는 불법행위로 팬들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장동건이 동료 배우 임창정과 일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었다. 장동건 등 서울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주 7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해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며 인근 건물 소유주 13명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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