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DJ조의 타이틀곡 '줄래말래'가 리쌍과 에픽하이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음원 '19금' 판정을 받았다.
'홍보가 기가 막혀'로 사랑받았던 그룹 육각수에서 솔로로 나선 DJ조(본명 조성환)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타이틀곡 '줄래말래'에 대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21일 DJ조 소속사 ACM엔터테인먼트는 "유해물 판정 이유가 선정성"이라며 "전체 가사의 문맥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기준과는 달리 특정 가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결정했다. 음악이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는 특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가사에도 정확한 기준 없이 달리 판정되는 현 시점에 조금은 불만"이라고 이번 판정에 대해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줄래말래'는 공중파 3사(KBS, MBC, SBS)에서는 어느 한곳 아무런 문제없이 음반심의를 통과 하였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만 불합격점을 받았다"며 "정확한 기준이 없는 한 소극적 창작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DJ조는 후속곡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