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진=SM엔터테인먼트
13인조 남성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신청한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스포츠, 스포츠호치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 21일 오후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소속사를 고소', '동방신기와 같은 소속사 아이돌이 계약무효 신청' 등의 제목으로 한경의 소송제기 사실을 전했다.
이 언론들은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남성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5)이 21일 소속사와 계약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한경은 소속사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세한 이유와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언론들은 "이 소속사는 지난 7월에도 인기 남성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해 3인이 계약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지난 10월에 계약의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은 한국 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신청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슈퍼주니어를 위해서라도 한경과 대화로 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