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신씨는 일반인이 아닌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임에도 독단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