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강인을 지난해 12월 말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3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강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잘못 찾아온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