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탤런트 봉태규의 출연료를 보관하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R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SBS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한 봉태규의 출연료 1억9200만원을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아 A씨에게 지급해야 할 1억2900여만원을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봉태규 측과 "드라마 촬영기간 동안 경비를 지원하고 출연료를 받아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출연료를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