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사건' 관련 강병규 출국금지

류철호 기자  |  2010.01.14 15:36
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씨와 이씨의 옛 여자친구인 권모씨가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강병규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강씨가 지난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강씨와 강씨의 여자친구로 권씨와 친분이 있는 최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아왔으며 최근 경찰은 강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강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고소한 권씨의 배후라는 음해성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촬영장을 찾아갔고 오히려 제작사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권씨를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이씨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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