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동물농장' 개학대범 고발

최보란 인턴기자  |  2010.01.18 14:47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잔인하고 끔찍한 행각으로 충격을 준 연쇄 개 학대범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최근 서울의 주택가에 개들이 불에 타거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진 채 발견되는 사건을 조명, 엽기적 행각을 벌인 동물 연쇄 학대범을 추적하는 과정이 방송됐다.


이를 접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세 곳은 18일 송파구경찰서에 개 학대범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다”며 “피고발인을 극악무도한 사회적 범죄자로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에 상응하는 중형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관할 송파경찰서 외에도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방법원, 농림수산식품부을 방문해 강도높은 처벌과 법적 안전장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서는 개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개정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대는 “동물학대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동안 발생했던 잔인한 동물학대사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반생명적인 행위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매우 온정적이며 안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행위가 잔인하거나 상습적일 경우 평생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징역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말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대변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방송된 ‘동물농장’에서는 살아있는 개에 칼날을 먹이거나 발톱을 뽑고 눈을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개 학대범의 끔찍한 행각이 드러나 시청자들에 충격을 안겼다. 용의자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제시에 결국 자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최고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지금껏 50만원이 최고 벌금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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