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가 MBC 'PD수첩-광우병 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 및 담당 PD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법원의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일 오후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이번 판결을 굽은 것을 바로 펴고, 샛길로 새어나간 논의를 바른 길로 돌려놓은 귀정(歸正)의 행위로 보며, 법의 정신이 아직도 건재함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오늘(20일) 법원은 PD수첩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일찍이 법원은 'PD수첩-광우병편'을 심리, 충실하게 법리 검토'만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죄 판결은 그 법리 검토의 결과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공익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PD수첩-광우병 편'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이 외부적 상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사 보도프로그램들이 다시 곧추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검찰의 수사 이후 1년 6개월간 고초를 겪은 김은희 작가에게 모든 작가 동료들의 뜻을 모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라며 성명서를 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