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대본(아인스엠앤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정태원 씨가 새로이 설립한 태원엔터테인먼트(신 태원)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김현준 씨는 에이스토리 소속 작가로서 A 대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인스엠앤엠측이 여전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구 태원)들은 계속해 C대본(태원 측의 드라마 '아이리스' 방송 제작 대본)에 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사 공급을 강행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태원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한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신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및 방영이 이미 끝난 만큼 가처분결정이 금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인스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정 대표 등은 '아이리스' 대본을 영상 제작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태원 측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인스엠앤엠 최종삼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며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도 아인스엔앰엔이 확고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