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제작사 "해외수출 및 관련사업 적극진행"

이수현 기자  |  2010.01.27 16:24


KBS 2TV '아이리스'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측이 향후 해외 수출 및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인스측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리스'를 폄하하고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아이리스'의 저작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리스'의 해외 수출 및 방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영화판 제작, DVD 출시 등의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인스엠앤엠이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46)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태원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한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신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및 방영이 이미 끝난 만큼 가처분결정이 금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인스엠엔엠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정 대표 등은 '아이리스' 대본을 영상 제작하는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태원 측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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