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설지혜 변호사는 29일 "2006-2007 월드투어 미주공연이 무산된 것은 스타엠과 현지 프로모터들간의 연쇄적인 공연판권 이전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했다.
설 변호사는 "이들은 공연을 추진하고 준비할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만을 얻기 위한 과욕으로 공연 판권을 연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실한 공연 준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