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국보법 무혐의 처분에 "유감"

최보란 인턴기자  |  2010.02.01 16:23
↑가수 신해철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일부 ↑가수 신해철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일부


가수 신해철이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팬들의 염려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먼저 “내가 홈페이지에 미사일경축발언을 쓴 이유는 ‘증오와 공포의 무한 재생산’이라는 방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끊임없이 휘둘러대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과 조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이번 사안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뉴스가 된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작 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말을 이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상식의 영역”이라며 “그들(북한)을 구석으로 몰아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역사의 승자로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그들을 초대하되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야 한다", "통일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공동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빨’도 아니고 주체사상에 경도된 사람들도 아니다”면서 “극우세력은 이러한 흐름을 이해 할 수 없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을 전멸 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노골적인 분노를 표시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 “역설적으로 말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고단한 역사의 부침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독재정치를 떨구어내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사람들. 과정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사는 나라는 정말로 내게 자랑스런 조국이 되었다”며 “나는 일개 음악인이지만 또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 내가 생각하고 말 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신해철은 또 글을 맺으면서 “술자리의 건배사를 옮겨 적었다’는 게 어째서 ‘술김에 적었다’의 뉘앙스로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문장을 삭제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정중한 요청에 ‘볼 사람 다 봤는데 어려울 거 뭐 있냐’며 삭제한 게 왜 ‘반성의 표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성 했으니 용서해줬다’라는 명분이 매우 간절히 필요했던 것만은 이해하려 한다”고 사족을 달기도 했다.

이는 검찰 관계자가 말한 “신씨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해당 글을 1회 올린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발언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검찰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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