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 ⓒ임성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여행상품 광고대행업체인 S사가 배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1억 원의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S사는 소장에서 "여행상품 광고에 배씨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욘사마'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배용준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를 삭제했는데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 기사가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S사를 상대로 자신의 집과 단골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광고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씨 측은 소장에서 "S사는 배씨의 사진 등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에 무단으로 올려 일본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이 배용준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헬스클럽, 소속사 사무실 등까지 따라 다니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