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A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A씨는 연예계에서 얻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인 뒤 제품에 붙여 판매하거나 짝퉁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여 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