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미수 혐의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류철호 기자,   |  2010.02.17 09:2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등)로 영화감독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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