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독립신문 손배소 승소..독립신문 "항소"

전형화 기자  |  2010.02.17 18:55


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 보수매체 독립신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미화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와 기자2명을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 300만원, 기자 1명당 2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이 좌파방송인이라며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독립신문측은 항소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혜식 대표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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