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사에 대한 자진 시정 기한을 연기하는 한편 미흡할 경우 직접 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60여 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시정 조치를 받은 278개 기획사 중 결과를 제출한 곳이 12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를 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도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업체 중 12개 기획사만이 소속 연예인 67명과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적인 이행 확보가 필요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못지않게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번 연장조치가 표준계약서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연예산업 관련 집행 연혁>
△2008. 11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의 계약서 수정
△2009. 7월. 가수 중심·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정(2종)
△2009. 10월. 20개 중소형 연계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서 수정, 연예인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
△2009. 11월. JYP엔터테인먼트의 표준약관 표지사용 허락
△2010. 3월. 연예인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기한 연기(3.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