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연상? 지드래곤 입건유예는 뭐?

김태은 기자  |  2010.03.16 18: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정필재)는 15일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를 공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입건유예 처분했다.


지드래곤이 21세의 초범인 대학생이고, 침대 퍼포먼스 및 이의 세부적 내용을 기안한 자는 정씨이며 지드래곤은 정씨가 기획한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

이날 검찰 발표자료에는 이례적으로 예시가 첨부됐다. 1995년 음란 논란을 빚은 연극 ‘미란다’ 사건에서 연극연출가만 처벌하고 여배우와 극장운영자는 기소유예한 전례를 들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입건유예는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인정돼 내사와 수사를 벌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범죄 내용이 중하지 않아 입건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의 공연에 내린 연소자 유해 판정을 근거로 공연법을 적용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공연이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동부지검 측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것”이라며 “처벌해도 무방하지만 이 공연을 기획한 소속사와 정씨가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가 이날 배포한 ‘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이라는 보도자료는 공연 자체의 청소년 유해성 판정을 모호하게 표현, 혼란을 불렀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이 선정적인 효과음과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청소년 관객에게 유해한 공연을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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