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제차 절도'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배혜림 기자  |  2010.03.21 23:20
집행유예 상태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를 또다시 훔친 개그맨 곽한구(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곽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쯤 안산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지프차량 허머H3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해 6월에도 이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씨는 2005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독한 것들'이란 코너에 출연, 인기를 누렸으나 첫 번째 절도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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