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태희씨와 방송인 백지연씨가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백씨는 지난 23일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안과가 자신들의 사진을 안과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며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당 안과가 김씨와 백씨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피해인이 보호받아야할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저작권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 주중 고발인 조사를 먼저 벌인 뒤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와 백씨를 직접 부르거나 소속사 관계자 등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 처벌을 받거나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초 탤런트 한혜숙씨의 광고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벽지 제조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이밖에도 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알몸사진 게재 논란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졌었고, 최근에는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등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