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치한놀이' 발언 김범수에 '경고'

김수진 기자  |  2010.04.08 10:19
가수 김범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김범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수 김범수가 라디오에서 밤길을 가는 여자를 뒤쫓는 장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 라디오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김범수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 방송분에서 "밤늦게 골목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고, 그 여성이 긴장해서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상황이 재미있었다"고 말해 '치한놀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2조항을 위반한 내용.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방송에 부적절하고 청소년의 모방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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