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기자 tjdrbs23@
2010 월드컵 공동중계와 관련 KBS와 SBS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KBS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중계를 촉구했다.
KBS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조대현 부사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배재성 제작부장, 이준안 법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중계권 관련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대현 부사장은 "오늘 KBS가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은 SBS와 싸움을 벌이자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SBS는 상업방송으로서 영업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는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공공제약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또한 2006년에 3사 사장이 공동인식을 가져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같은 공공재를 훼손하고 이면계약을 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KBS가 생각하는 것은 다툼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권익, 보편적 시청권을 국가기간 방송인 KBS가 제공해 드리는 게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6년에 중계권 협상 합의를 한 이후에 SBS 주장은 KBS와 MBC도 단독중계 움직임을 보여 (자신들도 단독으로)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박영문 스포츠국장)2006년 그 당시에 물증이 없다. KBS는 특히 AFC(아시아축구연맹)의 단독구매를 통해 3사에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럴 여유도 없었다. 독점계약을 맺은 SBS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배재성 제작부장)2006년 독점중계권을 구입할 당시, 코리아풀과 IB스포츠 외에는 협상을 한 주체가 없다. 따라서 SBS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공동중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3사의 중복중계 폐해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박영문 스포츠국장)실무선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중복협상을 피할 수 있는 일이다.
-2006년에 이미 SBS가 단독중계를 추진한 일인데, 지금까지 4년에 이르도록 정리를 못한 이유는.
▶(조대현 부사장)KBS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노력을 해왔다.
-민형사소송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SBS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이준안 법무팀장)2006년도 이전에 3사간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2006년도 5월에 3사 사장단 간에 기본적인 약정을 맺은 시점부터는 법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법적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한 이유는 2006년 5월 8일 한 스포츠마케팅사와 SBS간 비밀협정을 맺은 것이 올해 1월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KBS, MBC 손발을 묶어 놓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KBS와 MBC의 입찰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결국 KBS는 SBS가 공동중계 합의를 깼다는 건데 SBS의 주장은 다르다.
▶(박영문 스포츠 국장)SBS는 KBS가 단독중계를 이 전에도 깼다는 근거로 90년도 아시안컵, 98년 브라질전, AFC중계반칙, 2006년 WBC중계를 들고 있는데, 90년도 아시안컵의 경우 3사 방송시행 세칙이 생긴 것은 98년이다. 90년도 사례는 맞지 않다. 그 전에도 아시안 컵은 순차로 하지 않았다.
98년 브라질전의 경우 그 당시 SBS는 단독으로 전국 중계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휴들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AFC반칙은 그 부분 역시 2006년 5월 30일 3사 사장이 합의하기 전 사정이다. 2006년 5월 30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전에는 KBS, MBC, SBS가 따로 경쟁을 했다.
2006년 WBC단독중계의 경우도 결국은 3사가 나눠서 했다. 저희가 IB스포츠로 구입했다가 SBS와 MBC의 강한 요구로 3사가 공동으로 했다.
-MBC와 공동대응 논의는.
▶(박영문 스포츠 국장)MBC와 공동보조 보다는 저희들은 2006년 5월 30일 사장단 합의로 SBS가 돌아가길 촉구하고 있다. MBC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본다.
(조대현 부사장)2006년 이전에도 방송 3사가 중계문제로 다툼을 했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합의로 2006년 5월 30일 합의를 한 것인데 그 전의 자잘한 것들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적인, 국민적인 스포츠 행사를 비교하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본다.
-KBS가 보도국 인원을 동원 SBS 윤세영 회장 일가를 취재하고 있다는데
▶(조대현 부사장)TFT팀은 보편적 시청권을 연구하기 위한 팀이다.
(이준안 법무팀장)TFT팀에 취재팀이 들어가 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다각도준비를 위한 것이다.
(배재성 제작부장)SBS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충분히 취재를 할 용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단독중계로도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는데.
▶(박영문스포츠 국장)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 100분의 90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SBS가 자료를 낸듯하고 보편적 시청권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제작부장)보편적 시청권은 '무료' 보편적 시청권이 돼야한다. SBS는 전국방송이 아니다. 결국은 케이블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어느 시점까지 합의가 돼야 3사 공동중계가 가능한지.
▶(박영문 스포츠 국장)IBC 공간을 확보하고, ID카드를 받는 문제 등 절차가 있는데 이는 2월 말로 끝난 것으로 안다. 하지만 SBS가 확보한 공간 및 I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SBS가 전향적으로 공동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 SBS가 2006년 5월 3사 사장단 합의로 돌아간다면 가능하다.
-지난 주 SBS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협상 결렬이 됐다면 향후 법적인 절차는.
▶(조대현 부사장)협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적당한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이다. SBS가 2006년 5월 30일 합의로 돌아간다면 법적인 조취를 취하할 수도 있다.
(이준안 법무팀장)협상과 별도로 법무팀에서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코리아풀 합의를 깰 때 SBS가 해당 금액을 알고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인지,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박영문 스포츠국장)코리아풀이 협상에 나설 때는 3사 스포츠 국장이 합의를 하고 회사에 들어와 사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 합의된 가격을 방송협회에서 대표해서 IOC에 보내기 때문에 SBS는 그 가격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알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배재성 제작부장)저희가 월드컵과 올림픽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방송3사가 합의해 방송협회에 제출한 문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