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근 '20억원 소송'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비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D사 대표 이 모씨는 지난 6일 비와 패션 디자인업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측은 15일 "설립 당시 투자금은 주주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됐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증을 검찰조사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측은 "비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와 실제로 3년간 의류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비는 당시 받은 모델료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식을 구입, 주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모델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는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모델과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공시와 기사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빼돌리고 단기간에 회사를 폐업하는 금융사기 및 횡령 배임사건'이라고 말한 이씨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유명 연예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하루 속히 진위를 밝힐 것이며 이러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들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며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의 경우 고소를 당한 나머지 인물 등과 함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주로서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