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향응검사' 방송 재검토해달라"

MBC에 방송 재고 요청 공문

배혜림 기자  |  2010.04.20 09:27
검찰이 MBC PD수첩에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전날 MBC 김재철 사장과 편성제작본부장, 시사교양국장 앞으로 사실상 방송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지검장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제보자 정씨 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정씨는 기소에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 보복성 음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총경 승진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정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갱생보호위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검사들과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 검찰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PD수첩이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건을 토대로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해 보도한다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부합되도록 제작됐는지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수첩'은 20일 오후 11시15분 방송을 통해 부산 소재 건설업체 대표인 정씨의 '상납 일지'를 폭로할 예정이다. 정씨는 25년 간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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