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카라 '월드컵송' 19일 재심의 전격결정

길혜성 기자  |  2010.05.18 10:08
카라 <사진제공=DSP미디어> 카라 <사진제공=DSP미디어>


MBC도 5인조 걸그룹 카라의 월드컵송인 '위 아 위드 유(We're with you)'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KBS가 이 노래에 대해 SBS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쓰여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데 이어, MBC도 재고에 돌입한 것이다. MBC는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이전에 방송 가능 판정을 내렸다.


MBC 심의부 측은 18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카라의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내일(19일) 재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부 측은 지난 17일 "이 노래의 음원이 발표된 이후 SBS 월드컵 캠페인송으로 쓰였다면 재심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음원 공식 발표 전부터 SBS 캠페인송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라의 '위 아 위드 유'는 KBS에 이어 MBC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KBS는 '위 아 위드 유'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 심의실 측은 "월드컵송 중 광고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는 간접광고 성격을 띄고 있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의 월드컵송도 특정 방송사의 월드컵 캠페인 배경으로 쓰여, 간접광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할 SBS는 그 간 국내 중계를 두고 KBS 및 MBC와 갈등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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