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해 8월 초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가요 기획사가 자사 소속 가수 및 팀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에 대해 SM은 지난해 12월 31일 취하(포기)서를 냈다. SM의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한 상표 출원은 일단 취소된 셈이다.
SM 측은 19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지난해 말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 취하서를 낸 것은 맞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서류 내용을 보다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SM이 또 다시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M은 동방신기 데뷔 직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동방신기란 이름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우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은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도 SM과 전속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동방신기의 한일 양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