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금지 '승리의 함성', SBS는 방송가능?

김지연 전소영 기자  |  2010.05.24 14:06
록밴드 트랜스픽션 록밴드 트랜스픽션


특정 기업의 CF에 먼저 삽입돼 간접광고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KBS와 MBC에서는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월드컵송 '승리의 함성(더 샤우트 오브 레즈,The Shouts of Reds)이 SBS에서는 방송 가능 판정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승리의 함성'은 지난 23일 SBS 간판 가요 프로그램 '인기가요'에서 트랜스픽션이 직접 부르기까지 해, SBS가 어떤 이유로 이 곡에 대해 방송 적격 판정을 내렸는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의 함성'은 KT 광고에서는 황선홍 밴드가 부른 곡이다. 또한 이 곡의 음원은 빅뱅 김연아 트랜스픽션가 호흡을 맞춰 리메이크, 현대차의 월드컵 캠페인송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KBS와 MBC는 이 곡에 대해 간접 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미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두 방송사는 싸이와 김장훈이 부른 SKT 광고 속 노래이기도 한 월드컵송 '울려도 다시 한 번'과 SBS 월드컵 공식 캠페인송인 카라의 '위 아 위드 유'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 및 특정 방송사의 간접 광고 성향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결정했다.

반면 SBS 가요심의부 측은 24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승리의 함성'과 '울려라 다시 한 번' 그리고 '위아 위드 유' 등 월드컵송 3곡 모두 심의를 통과, 방송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SBS 가요심의부는 이어 "노래가 접수됐을 때 가사를 보고 방송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가사가 최초 접수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곡들에 방송 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추후 이 노래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가사가 특정 제품 등의 홍보와 연관이 없기에 방송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SBS가 이번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기 때문에, 월드컵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SBS는 그 간 단독 중계를 놓고 KBS 및 MBC와 갈등을 빚어왔다.

물론 이에 대해 SBS 가요심의부는 "월드컵 단독중계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심의했고, 가사 자체가 문제가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BS와 MBC는 "'승리의 함성' 등 특정 광고에 먼저 사용된 월드컵송은 모두 방송 불가로 판정을 내렸다"며 "이는 심의에 넘기기 전 상업적인 이유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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