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맞대응' SBS 반박주장에 '재반박'

길혜성 기자  |  2010.05.27 18:09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 27일 SBS 측을 형사고소한 KBS가 SBS의 반박에 대해 또 다시 조목조목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KBS가 밝힌 SBS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은 SBS그룹을 총괄하는 그룹회장으로서 이번 올림픽과 월드컵 협상과정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람임.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3사 사장 출석과정이나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권한은 윤세영 회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 따라서 중계권 불법 구매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함. 이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임."

=SBS가 경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윤세영 이사회 의장까지 고소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IFA나 IOC는 코리아풀보다 엄청난 금액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준 SBS에 당연히 감사할 것임. KBS가 SBS를 형사적으로 고소한 것은 국내법적으로 불법요소가 있기 때문임. FIFA나 IOC가 계약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임."

=SBS가 남아공 월드컵을 포함해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등 모두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2006년 5월 사장단 합의는 중계권 관련 그 간의 3사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향후 절대 합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방송사상 처음으로 사장들이 모여 합의를 한 것임. 다만, 위반시 제제조항을 넣자는 MBC의 주장이 있었으나 3사 최고경영자끼리 합의를 맺은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지키자는 취지에 MBC가 주장을 철회하였음. 방송3사 사장단 합의를 맺기 22일전인 5월8일 이미 SBS는 KBS, MBC를 철저히 속이고 IB스포츠와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비밀합의를 맺어 놓은 상태였음. 이런 SBS가 코리아풀에서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임."

=2006년 5월의 사장단 합의는 2006년 2월 방송3사의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KBS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KBS는 이 합의를 맺을 당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이 합의서가 법률적 의미를 갖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SBS가 주장한데 대해.

▶"올림픽의 경우 IOC가 제시한 금액이 최저금액이든 최대금액이든 SBS가 반칙을 하지 않았더라면 코리아풀이 제시한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것임. 어떠한 경우라도 SBS의 반칙행위 때문에 국부가 950만달러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월드컵의 경우는 그 간 관행을 볼 때 FIFA는 코리아 풀에 최대금액을 제시한 것임.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처음 가격을 부를 때 협상을 통해 깎일 것을 감안하여 최대금액을 부르는 것임. 이런 최대금액에 SBS는 2500만달러나 더 지불하면서 독점한 것임."

=SBS가 올림픽의 경우 코리아 풀 제시금액은 IOC가 공개한 최저 금액이었으며 월드컵의 경우에는 코리아 풀이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SBS가 주장하는 월드컵중계권의 현재가치 1086억원이라는 금액은 그 근거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협상상대방인 KBS에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하는 문제임. 협상과정에서 SBS는 1086억원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음."

=SBS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시했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난 4월29일 고등법원 판결은 SBS와 IB스포츠 간에 맺은 비밀합의서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한 판결임. 이로써 SBS의 입찰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더욱 자명해졌음."

=SBS가 IB스포츠와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IB스포츠가 합의서를 근거로 제기한 방송권 재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합의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주장한데 대해.

한편 SBS는 이날 오후 월드컵 단독 중계와 관련한 KBS의 형사고소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맞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KBS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MBC도 28일 윤세영 SBS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MBC는 "SBS는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사를 속이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이는 본사의 입찰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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