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前소속사와 전속계약위반소송 '승소'

김현록 기자  |  2010.06.08 15:49
윤상현 ⓒ임성균 기자 윤상현 ⓒ임성균 기자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하였다"며 10억1000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상현측 소송대리인은 "잦은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체지급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전 소속사로부터 차량, 매니저 등 연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윤씨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윤씨는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은 현재 일본에서 음반 활동 중이며 더불어 SBS '패밀리가 떴다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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