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취·당돌한여자·수삼, 방통심의위 '사과·주의'

김지연 기자  |  2010.06.10 1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개인의 취향'과 SBS '당돌한 여자'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KBS 2TV '수상한 삼형제'와 SBS '오 마이 레이디' 등에는 주의 명령을 내렸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4월7일과 8일 방송된 '개인의 취향'이 협찬주인 '다암 예술원'과 유사한 '담 예술원'을 설명하여 동 명칭을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 및 3항에 의거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당돌한 여자' 역시 협찬주인 '엔프라니'와 유사한 'MPU'로 회사명을 설정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 사과를 명령받았다.


'수상한 삼형제'와 '오 마이 레이디' D.one '현장추적 싸이렌' 역시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명령받았다.

이외에도 SBS '이웃집 웬수', XTM '캘리포니아-하이눈', XTM '옴므 2.0'은 경고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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