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연규제 18명은 누구?

문완식 기자  |  2010.06.22 15:05
KBS가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총 18명의 연예인에 대해 방송출연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연규완 심의팀장은 22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18명의 연예인이 방송출연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BS로부터 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당하고 있는 연예인은 송영창, 이경영, 정욱, 고호경, 하양수, 김수연, 청안, 전인권, 나한일, 주지훈, 윤설희, 예학영, 오광록, 정재진, 곽한구, 이상민, 강병규, 서세원 등 18명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1)병역기피 2)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3)사기·절도·도박 4)폭행 및 성추문 5)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6)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KBS 내 제작관련부서 부장급 이상 12명으로 이뤄져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실장이 맡는다.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출연섭외자제권고 2)한시적 출연정지(민·형사상 기소시) 3)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연규완 팀장은 "무죄 등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인 경우, 제작부서나 출연자의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 방송출연규제 해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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